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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 유희정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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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회 작성일 22-10-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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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는 보편적인 삶에 대한 정의다


유희정 전환마을은평 대표  


기후위기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피해자집단을 양산한다. 이 피해자들일수록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 가스 배출의 책임이 낮다. 기후불의에 덫에 빠지지 않고 기후행동을 하려면 온실가스 유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에게 배상, 보상을 하는 모든 예방 활동, 대응활동, 감축활동을 하 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은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건강상 영향을 받기 쉽고 기존의 건강 불평등 및 의료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대처할 역량이 가장 낮은 빈곤층과 취약계층, 장애인을 반드시 기후재난의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기후위기는 기후 취약성이 높아진 집단에 대한 기후정의가 필요하며 기후위기를 일으킨 당사자(기업, 국가, 자연파 괴자)들에게 기후채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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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사회는 상호돌봄과 상호의존이 보편화되고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인간 은 본디 돌봄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재난의 가속은 돌봄이 돌봄노 동으로 그 가치가 절하되게 한다. 재난사회는 돌봄이 성별화하거나 시장화되거나 일부에게 전가하 며 돌봄의 가치를 저 평가하고 각자도생을 준비하게 한다. 기후위기에 앞서 이미 장애인에게는 현 재가 재난사회다. 기후정의는 바로 이 부정의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재난을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된다면 기후재난에대비할준비된 사회라 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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